아녜스119 2022.09.19 19:08

1년에 2번 명절에 복리후생비로 1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 1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이 급여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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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되니 먼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써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사실상 사용자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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