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1.10.26 10:17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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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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