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급여 인상이 확정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도 되는지요?
*급여 인상 확정: 2011년 11월 18일, 인상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11월 급여일 25일에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2011년 11월 25일
위와 같은 경우에 25일의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함께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래와 같이 급여 인상이 확정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도 되는지요?
*급여 인상 확정: 2011년 11월 18일, 인상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11월 급여일 25일에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2011년 11월 25일
위와 같은 경우에 25일의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함께 지급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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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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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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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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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되어 소급 적용되었다면 이미 중간정산을 한 이후이기 떄문에 소급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에 소급분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것이며 다만 1월-11월까지의 소급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소급분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월 10만원의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11개월치 총 110만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치 30만원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