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2011.10.27 10:02

2009년 11월에 입사해서, 2011년 11월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작년에 한번 중간정산 받고, 지금 12개가 있는데요~

12개는 퇴직금+월급+연차수당 이런식으로 다 같이 받을거 같거든요! 한꺼번에요.

그럼 연차수당이 퇴직시 정산되면,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하는 거랑, 안넣어서 계산하는거랑 좀 차이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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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날까지의 월급여, 퇴직금, 퇴직하는 날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액과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포함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라면, 작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올해 퇴직하면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액(12일분)은 그냥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령하면 되고, 이 연차수당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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