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랭이 2011.10.27 13:53

직원이 대략 20명 정도인 용역 직원으로 병원에 파견을 나가서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입사하였고  4대보험 적용일은 2010년 1월2일 개시되었습니다

대략한달은 일반으로 본인부담 의료보험을 냈구요 (급여명세서는 당시 월래 없었고 급여받은 통장내역이 있습니다)

근무중 다쳐서 무릎연골수술때문에 산재처리를 원했으나 안되서 무급 병가를 한달 받기로 했습니다

병가끝나고 혹시 몸이 여의치않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인지 아니면 병가도 근무일수에 포함인지 궁급합니다??

병가기간 한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이라면 2년째 퇴직금이 발생되는 시기가

입사일기준 2011년 12월10날인건지요?? 아니면 4대보험 적용일기준 2012년 1월2일 기준인지요??

퇴직금액산정시 무급병가 한달을 포함한 일년월급의 한달치인건지?? 아니면 한달을 제외한 11개월월급의 한달치 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병가사용후 바로근무가 어려워 퇴직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아졌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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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일뿐이고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며,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실제의 근로제공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16

    2.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이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라고 함)중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1개월)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2개월)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4. 병가휴직이 종료되고, 회사에 휴직을 연장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을 연장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휴직이 종료되었더라도 회사에 휴직을 연장신청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판단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병가종료휴 휴직연장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며, 휴직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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