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1201 2011.10.27 14:00

 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채권자들과 약속한것에 대한 이행을 완수하지 못하고있고, 1030일까지 그에 대한 소명이 없을 경우 담보자산들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오고 있습니다.

회산는 법인이고 상장회사는 아닙니다. 채권단은 대주주이고 대주주와 대표이사와의 사이가 나빠져서 그동안 대여해 줬던

저는 101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결제가 되고 있지 않아 1110일부터는 나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보다는 현재의 사장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 퇴직을 결심한 경우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니 채권자들의 독촉이 오네요.. )

저는 15년정도 근무했고 퇴직금은 6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2년전 현회사의 모기업에서외국회사와 합작하여 벤처회사를 만들었고 저도 모기업에서 이곳으로 옮겨 퇴직금승계 되었고 대주주는 현재의 모기업 입니다. 채권자도 모기업입니다.)

저의 질문은

1. 현재의 모기업에서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회사에 자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몇가지 장비와 특허권등을 빼고는 매각할 것도 없습니다.)

2. 만일 순위에 밀려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현재의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채권단(대주주)에서 사장님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로 임명했을경우 퇴직금 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만 바뀌었을뿐 자금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4. 대주주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5. 퇴직일을 10월30일자로 하면 11월10일로 하는것 보다 유리할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위의 질문과 더불어 조언해 주실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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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법인내 재산이 없을 떄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하며 법인재산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귀하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주주는 귀하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려하지 않거나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을 한 이후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임금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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