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007.8.23-2008.8.22. 출근율에 의해 2008.8.2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8.23. 미사용수당지급
2008.8.23-2009.8.22. 출근율에 의해 2009.8.2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8.23. 미사용수당지급
2009.8.23-2010.8.22. 출근율에 의해 2010.8.2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8.23. 미사용수당지급
2010.8.23-2011.8.22. 출근율에 의해 2011.8.2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년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대 그럼 2011년 퇴직시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지급받을수 있고 앞에꺼는 못받는단 말씀이신가요?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연차수당에 대해서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874238
노동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멸시효 산정은 현재일로부터 기산을 하기 떄문에 2008.10.28 - 2011.10.27(현재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채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 시점은 기존 답변에 작성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 퇴직시까지 4년치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