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월드 2011.10.22 11:18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007.8.23-2008.8.22. 출근율에 의해 2008.8.2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8.23. 미사용수당지급
2008.8.23-2009.8.22. 출근율에 의해 2009.8.2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8.23. 미사용수당지급
2009.8.23-2010.8.22. 출근율에 의해 2010.8.2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8.23. 미사용수당지급
2010.8.23-2011.8.22. 출근율에 의해 2011.8.2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년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대 그럼 2011년 퇴직시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지급받을수 있고 앞에꺼는 못받는단 말씀이신가요?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연차수당에 대해서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874238

노동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멸시효 산정은 현재일로부터 기산을 하기 떄문에 2008.10.28 - 2011.10.27(현재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채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 시점은 기존 답변에 작성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 퇴직시까지 4년치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순찰용 유류비 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 1 2011.11.02 3640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과 퇴직금 2 2011.11.02 2516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0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49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2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5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3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1
기타 기타 2011.11.02 3000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7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9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4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