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E 2011.10.23 22:23

저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홈스쿨 영어선생님입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이 따로 있어서 영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업만 연령에 따라 수업시간이 다르게 나눠져 수업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에는 수업료에서 원천징수 3.3%만 떼고 나머지는 저희 월급이었는데요..

기본급없구요,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수업 갯수도 없구요..

지금 일한지가 1년 6개월.. 2년차로 일하구있는데요

지난주에 팀장님께 정식 발표가 났구요

저희는 이번주 수요일에 정식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아직 공식적으로는 미발표상태)

20%가 감봉되었습니다..  13개월차부터 1%씩인상, Max 85%까지 받을 수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81%를 받을 수있는거고  19%가 감봉되었습니다..

그것도 10월 마지막주에 발표하면서 11월 수업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4대보험이 들어있는것도 아니구요..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차비는 물론 심지어 수업료를 받지 못하면 저는 그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적어도 한두달의 여유를 두고 얘기를 하던지.. 그래야 그만두던지 계속하던지 결정을 하고

만약 그만 둔다면 하고 있던 수업을 정리 할 수있을텐데

11월 1일 수업부터 적용을 한다니 당분간은 원치 않은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하는거잖아요..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싫으면 관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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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8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감급 및 감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사업자 대 사업자)에 의해 보수등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감봉에 대한 부분은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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