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술공주 2011.10.24 11:52

공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소견서(청력, 신경외과, 내과 각 1개씩) 를 떼서 공장 사무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장소음이 심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부정으로 하였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몸이 아파서 쉴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부정이라고 하고 억울하게 벌금 나오면 어떻하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병가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휴직 미부여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서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49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2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5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3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1
기타 기타 2011.11.02 3000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7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9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4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3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7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53
임금·퇴직금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2011.10.31 3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