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10.24 14:12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2009.1.1 입사 ~ 2011. 8.31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2009.1.1 ~ 2009. 12. 3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1 ~ 2010. 12. 31 연차휴가 사용시기

2011. 1월  2009년 연차일수에 대해 2010년 사용일수를 차감한 미사용일수에 대해

2011년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9.1.1~2009.12. 3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0. 1월 연차수당 지급

2010.1.1~2010.12.3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1. 1월 연차수당 지급

이럴 경우에 어느 시기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3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사용을 한 이후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0.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 선매수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을 때에는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선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나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정을 한다면 2010.1.1.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11.1.1.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지만 2011.1.1.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2011.1.1.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49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2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5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3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1
기타 기타 2011.11.02 3000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7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9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4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3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7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53
임금·퇴직금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2011.10.31 3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