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042 2011.10.24 22:3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석교 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1선생님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면은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요?

2선생님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 없을까요?

3선생님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면은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선생님 2011년11월달에 근로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11월달에 근로재계약을 안한다면은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요?

5선생님 2011년11월달에 근로재계약을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선생님 신경을 써서라도 꼭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후 추후 이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문서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개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를 할 때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년도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과 퇴직금 2 2011.11.02 2516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0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49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2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5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3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1
기타 기타 2011.11.02 3000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7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9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4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3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