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석교 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1선생님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면은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요?
2선생님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 없을까요?
3선생님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면은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선생님 2011년11월달에 근로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11월달에 근로재계약을 안한다면은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요?
5선생님 2011년11월달에 근로재계약을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선생님 신경을 써서라도 꼭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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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후 추후 이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문서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개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를 할 때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년도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