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이언트 2011.10.25 0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액 또는 비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받거나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 사실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재취업훈련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의문과 질문이 더 있습니다..

제가 위내용으로 울산 공단에 문의하였는데 공단측에서는 임금체불에의한 자발적  퇴사인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으나

임금체불이 퇴사 기점 3개월 내에 임금체불을 증명하면 받으수 있으나 저의 경우 임금을 차후에라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다 받은경우는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몇년간 월급을 월급날(5일) 다 못받고 10일,20일,30일 몇번이나 나누어 받더라도 나중에 그 월급을 다 받았으면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난 몇년간 월급통장에 월급이 나누어 입금된걸 통장 사본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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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2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체불되었는지 여부는 급여일을 기준으로 30일 경과하였는지를 두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급여일이 매월5일이고 1월5일에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1월20일에 지급되었다면 임금의 체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2월5일이후에 지급되었다면 1회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이 1개월이상 체불되었다가 차후 뒤늦게 사업주로부터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롯데자이언트 2011.10.29 17:41작성

    예...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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