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저는2009년 6월에 입사 2010년 2011년 2차례 재계약을 하였고 내년에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이 경우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사방침과 저의 잘못 등등 계약종료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1달전에 서면통지 유무)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저는2009년 6월에 입사 2010년 2011년 2차례 재계약을 하였고 내년에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이 경우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사방침과 저의 잘못 등등 계약종료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1달전에 서면통지 유무)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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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월차 받을수 있나여? 1 | 2011.10.31 | 17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31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이요~ 1 | 2011.10.31 | 2176 | |
근로계약 | 근로 기준법 상담 1 | 2011.10.31 | 412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1.10.30 | 2047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 2011.10.30 | 4249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해서 1 | 2011.10.30 | 1763 | |
기타 | 입사일 허위기재 시 1 | 2011.10.30 | 26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0.30 | 2554 | |
해고·징계 | 불성실근로자해고 1 | 2011.10.30 | 30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1 | 2011.10.29 | 2174 | |
근로계약 |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 2011.10.29 | 204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계산 1 | 2011.10.29 | 2724 | |
기타 | 학위파견급여반환 1 | 2011.10.28 | 173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 2011.10.28 | 23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28 | 3971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궁금한것좀 도와주세요 1 | 2011.10.28 | 27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1 | 2011.10.28 | 1792 | |
해고·징계 | 해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 1 | 2011.10.28 | 18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닌 징계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절차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개월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개월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