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1.10.20 11:57

안녕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로자 13명 정도의 제조업이며 식대의 지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1유형 - 3명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

2유형 - 8명 출근율에 따라 변동 지급

3유형 - 2명 지급하지 않음 (사무직)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시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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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식대 지급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출근율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하게 되며 일수에 따라, 또는 출근율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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