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별님 2011.10.20 13:06
안녕하세요
주차에관해서문의드리고싶어서요
7월부터주5일근무제로바뀐뒤저희는월차랑생리수당이업어지구요주차가잇다구그러드라구요~근데사장얘기로는일요일에기본급주는게주차라구얘기하는데제가알기로는일요일은유급휴일이라주차가아닌걸루아는데~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렇나 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의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급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7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53
임금·퇴직금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2011.10.31 3898
휴일·휴가 연월차 받을수 있나여? 1 2011.10.31 1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0.31 26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1.10.31 2176
근로계약 근로 기준법 상담 1 2011.10.31 413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1.10.30 2047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2011.10.30 4249
해고·징계 해고에 관해서 1 2011.10.30 1763
기타 입사일 허위기재 시 1 2011.10.30 2679
임금·퇴직금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0.30 2554
해고·징계 불성실근로자해고 1 2011.10.30 30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1 2011.10.29 2174
근로계약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2011.10.29 20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계산 1 2011.10.29 2724
기타 학위파견급여반환 1 2011.10.28 173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2011.10.28 23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기타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2011.10.28 2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