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게아 2011.10.20 13:34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물류, 생산부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몇개월이 지나면 2년이 되는시점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문제점 : 1. 계약직 직원 약 3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에는 리스크가 발생

                             2. 계약직 직원 2년 경과전에 퇴사 시킬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임금차이를 주면서 계약직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질문]

1. 물류, 생산부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직원이 하는 업무를 똑같이 계약직 직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항후 계약2년이 경과한 후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점에 혼용으로 하고 있던 업무를 계약직 직원(무기계약직)이 전담하는것으로 변경하고, 정규직 직원은 별도의 다른 업무를할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차별을 해도 되는지?

 

2.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작더라고 정규직에게 회사에서 복리후생측면에서 자녀등록금, 자기개발비, 특별성과급등은 지급하고 있는데 동등하게 지급해야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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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이 존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재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 비교 대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없다면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등을 법위반으로 정하고 있기 떄문에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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