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중사 2011.10.21 01:49

사건의 개요

지난 7월 18일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0월 10일 수습사용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의 사유는 무단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입니다.

 

문제는 입사 후 1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의 기간이 3개월과 급여의 70%지급이 명시되어 있어 의심스러워 하자 이는 수습은 형식적인 것이고 급여도 100% 다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도 100% 다 받았고 이후 수습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정규직 사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월 10일 부터 3일간 동원훈련 기간중 아무런 평가나 면담 사전통보 없이 수습사용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고 심문회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그동안 썼던 업무일지와 결재받은 문서와 업무를 지시받은 사항들을 메일로 보관하고 있어 해고의 부당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질문 1. 해고되었을 당시 제가 수습의 상태였는지?

           (근로계약서에는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수습이였는지 아니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 할듯 합니다.절차상의 부적절함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질문 2. 저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질문 3.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전 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질문 4. 10월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으며, 3일의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입사 후 한번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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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6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바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발생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징계해고의 절차등을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4.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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