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2교대 형식으로 근무중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 :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48시간/6일, 24시간/3일)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09:00
이 경우 주간 근무를 연차로 사용시 연차 1일 사용인가요, 2일 사용인가요?
3인 2교대 형식으로 근무중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 :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48시간/6일, 24시간/3일)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09:00
이 경우 주간 근무를 연차로 사용시 연차 1일 사용인가요, 2일 사용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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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 2011.10.31 | 3157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53 | |
임금·퇴직금 |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 2011.10.31 | 3898 | |
휴일·휴가 | 연월차 받을수 있나여? 1 | 2011.10.31 | 17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31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이요~ 1 | 2011.10.31 | 2176 | |
근로계약 | 근로 기준법 상담 1 | 2011.10.31 | 413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1.10.30 | 2047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 2011.10.30 | 4249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해서 1 | 2011.10.30 | 1763 | |
기타 | 입사일 허위기재 시 1 | 2011.10.30 | 26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0.30 | 2554 | |
해고·징계 | 불성실근로자해고 1 | 2011.10.30 | 30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1 | 2011.10.29 | 2174 | |
근로계약 |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 2011.10.29 | 204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계산 1 | 2011.10.29 | 2724 | |
기타 | 학위파견급여반환 1 | 2011.10.28 | 173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 2011.10.28 | 23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28 | 3971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2일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12시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2일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3조 2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