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m993 2011.10.21 11:10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2시간근무(09:00~18:00)입니다. 

평소 이렇게 근무하다  다른사람(감시적근로임 )휴가시  대체근무로 24시간 근무 후 익일 휴무입니다.

년간 대체근무일수는 6명분*15일=90일로 다른 사람의 연차휴가사용시 대체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근무일수는 90일/12월로 나누어 계산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은 8시간(09:00~18:00)근무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계산 부탁드립니다.

항상 필요시 문의드리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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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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