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10.21 11:12

지도부탁드립니다.

 

상여600%를 과거 연6회에 걸쳐 지급해오던 것을 노사합의로 몇년전부터 매월균등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경우,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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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7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여금은 년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기 떄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월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65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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