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탁드립니다.
상여600%를 과거 연6회에 걸쳐 지급해오던 것을 노사합의로 몇년전부터 매월균등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경우,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지도부탁드립니다.
상여600%를 과거 연6회에 걸쳐 지급해오던 것을 노사합의로 몇년전부터 매월균등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경우,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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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 2011.10.31 | 3157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53 | |
임금·퇴직금 |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 2011.10.31 | 3898 | |
휴일·휴가 | 연월차 받을수 있나여? 1 | 2011.10.31 | 17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31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이요~ 1 | 2011.10.31 | 2176 | |
근로계약 | 근로 기준법 상담 1 | 2011.10.31 | 413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1.10.30 | 2047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 2011.10.30 | 4249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해서 1 | 2011.10.30 | 1763 | |
기타 | 입사일 허위기재 시 1 | 2011.10.30 | 26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0.30 | 2554 | |
해고·징계 | 불성실근로자해고 1 | 2011.10.30 | 30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1 | 2011.10.29 | 2174 | |
근로계약 |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 2011.10.29 | 204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계산 1 | 2011.10.29 | 2724 | |
기타 | 학위파견급여반환 1 | 2011.10.28 | 173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 2011.10.28 | 23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28 | 3971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여금은 년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기 떄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월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65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