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9월에 입사해서 2011년 9월에 학원을 나왔습니다. 그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 게시글을 읽어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인거 같은데 제 경우에는 어떠한지 좀 보아주셨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일단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걸리는것이
1. 제가 일하던 곳은 일정급이 아니라, 한달에 학생수에 따라서 %를 계산해서 받는 시스템이였고요. 하지만 일하는 초반에는 350만원이라는 기본급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 들었고요
2. 두번째 걸리는것은,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있었고, 세금문제에 걸리기 싫어서,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했었습니다
이 두가지 인거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로 해서 보니
1. 학원 강의표에 의해 학원 제공된 교재로 강의를 하였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받았습니다
2. 한반의 담임을 맡도록 했으며, 주기적 상담 등의 담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시행하지 않을시, 질책을 받거나, 시정하도록 지도 받았습니다.
3.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수업이 5시 시작인데, 4시 이전에는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받은바 있고, 출결 사항등을 확인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4. 저한테는 있지 않던 일이지만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수가 적은 반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분원으로 발령을 보내거나의 제재를 가한거 많이 봤습니다.
5. 한달에 한두번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모든 선생님들이 참석 + 토론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6. 수업을 제대로 하는지 중간중간 비디오 촬영을 하여, 말그대로 못하는 선생님은 다른반으로 배치, 혹은 다른 분원으로 배치 되게 하였습니다.
7. 다른 선생님 경우, 지각, 수업 불충분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여, 결구 권유 사퇴를 하도록 만든점도 있었습니다
이정도가 제가 알아본 자료와 저랑 일치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요?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식으로 퇴직금을 신청해야하는지요. 그거에 따른 준비사항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쉽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세금, 사업자등록, 보수 지급 방식등)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지휘, 감독, 업무지시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각시 징계를 받는 부분등은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여부등을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