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창성 2011.10.18 15:46

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8월 31일에 중간정산을 한번 했습니다.

 

당시 7월에 상여금이 있었고 8월에 상여금이 있었는데 중간정산시 산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할때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미 중간정산때 한번 했던 부분인데 좀 애매하네요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9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액과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퇴직금을 종전에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통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상여금을, 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상여금을 1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중복 1 2011.10.2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1 2011.10.27 1735
임금·퇴직금 어떻게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10.27 1772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시 근무시간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0.27 54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10.27 2343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10.27 33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2011.10.27 1973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38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12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286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7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0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5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2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76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