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dekawk 2011.10.18 15:47

저는 학교에 속해있는 계약직 조교 입니다.

들어올 때 1년 계약을 해서 2012년 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현재는 일한지 8개월 차 입니다.

저는 늘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실험실 교수님들,학생들, 조교들과 lab meeting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더구나 meeting시간을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근무외 시간에 정하시고 그냥 통보하다 시피 억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늦게까지 일하기를 강요하셨고 주말에도 나오도록 눈치를 주셨습니다. 학생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험을 하는 입장이기에 해야할 실험이 있으면 늦게까지 남아서 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거의 계속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여튼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다른 실험실사람들과 함께하는 lab meeting시간에 제 PI분이 lab meeting에 들어오기 싫으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자리에서 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랑 같이 일 못한다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부터 대화를 거부하다시피 하시더니 그 이후에는 그 동안 했던 실험자료며 재료들을 일제히 정리해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만두라고 이러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선생이 그만두던 안그만두던 그게 자료정리하는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대답을 애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자리에서 바로 다른 교수님들에게 가서 제가 대들어서 그만두게 한다며 이리저리 퍼뜨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말이 바뀌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고 그만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냐고 했더니 본인은 서로 일하기에 껄끄럽고 그렇지 않냐, 내가 일을 안주면 선생은 하는게 없는데 굳이 남아 있으려하냐 이정도면 정당한 것 같다, 돈 때문에 이러냐 하시며 제 자존심을 망가뜨렸습니다.

그저 저는 다른선생님들 있는데서 meeting을 들어오기 싫으냐 해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을 뿐이고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있는데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고 당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조용히 그만두지는 못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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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가 징계에 의한 해고라면 사업장내에 정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등을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엑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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