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틴어 2011.10.19 15:45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2학기부터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야 비박사와 박사의 강의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여태껏 비박사로 강의료를 받아서 차액에 대한 손실이 상당한데요. 학교에 상의한 결과 소급을 받을 수도 없고, 이번 학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책정한 강의료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비박사와 박사의 강의료 책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지받은 적이 없어서요. 이에 대한 소급이나 최소한 남은 3달 동안의 강의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2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이 중 한 학교에서 지난 학기 강의를 못 맡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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