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풍이 물드는 가을 입니다.
환전기 감기조심하십시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판매매장에 파트타임 근무자 2분을 시급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시급 5,000원에 하루 8시간~4시간 근무합니다. 주40시간은 안됩니다(4대보험은 적용)
채용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직이 아닌 시급직으로 채용을 하였는데
이경우에는 다른 계약직원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급직 2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여야하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도 명시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도 계약직이 아닌걸로 신고하였습니다.(정규직, 계약직 선택만 있어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