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월드 2011.10.19 16:4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 8월 23일에 입사하여 이번달을 끝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대 입사이후 연차를 써본적도 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여태껏 받지 못한 수당을 받고자 하는데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년이후 1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대 그럼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60개의 연차가 생기는겁니다

그걸 다 수당으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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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007.8.23-2008.8.22. 출근율에 의해 2008.8.2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8.23. 미사용수당지급
    2008.8.23-2009.8.22. 출근율에 의해 2009.8.2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8.23. 미사용수당지급
    2009.8.23-2010.8.22. 출근율에 의해 2010.8.2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8.23. 미사용수당지급
    2010.8.23-2011.8.22. 출근율에 의해 2011.8.2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년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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