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니윤쇼 2011.10.19 19:54

근로시간은 214시간입니다(월) 176(기본)+38시간(연장야간)  근로하는 곳은 버스회사이고 포괄임금제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운전을 중간 중간에 쉬는 경우가 있는데  214시간을 카운터 할때 

실 운전 근로를 한 시간만(휴게시간 제외)

 214시간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의 시간 전체를 봐서 214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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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76시간 어떠한 계산법에 의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일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시간의 연장 야간시간을 포함한 것은 주 40시간외에 야간 또는 연장근무를 포괄임금형태로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 대기등 일정 장소에 국한되어 대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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