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1473 2011.10.20 09:36

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실이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직원분이 작년 2010. 10. 7일 입사하셨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선지급연차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정산 해달라고 신청 하십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승인을 해준 상황이라서 선지급연차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원분께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쭙코자 하는 질문은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시 선지급 연차수당 3개월 평균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선지급연차수당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엔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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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기 떄문에 연차휴가수당을 가불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법취지상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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