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bubi 2011.10.20 10:47

안녕하세요.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지금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공급자의 회사로 이직 후  수출자인 무역회사에 있던 바이어로 영업을 계속 하여 공급처의 이름으로 직수출을 할경우 지금 무역회사로 부터 소송같은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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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자유가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종업계로 취업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떄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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