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격일제(14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에서 12일 출근시 만근수당으로 월 50,000원을 지급 받을 경우
위 만근수당의 통상임금여부가 궁금합니다.
월 격일제(14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에서 12일 출근시 만근수당으로 월 50,000원을 지급 받을 경우
위 만근수당의 통상임금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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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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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마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만근수당의 경우 월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월 근무일수에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달리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예: 12일 출근시에는 월 50,000원이 지급되지만, 10일 출근시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준의 금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변동성, 부정기성, 가변성비이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그 취지 역시 성실근로 및 근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