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 2011.10.17 09:06

직장생활은 오래했었구요, 한동안 쉬다 복지관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했구요...일하는 시간은 월~금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근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아무래도 생활하는데 힘이 들어 그만 두려고 합니다. (급여 : 85, 세금제하고 나면 78정도)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180일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복지관의 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복지관과의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복지관과의 강의출강계약) 자세히 알수 없으나,  만약 복지관과 강의출강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료만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퇴직전 18개월의 기간중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복지관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의 경우 시간당 4320원)에 미달하고 그 미달되는 사항이 2개월이상 계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실어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5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2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76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49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