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im0125 2011.10.17 14:31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2011.2.1.자로 대표이사로부터 소장 위임장을 받음.

2.근무중 전 관리업체와 관리권 다툼으로 법적 소송에서 1심은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여 2011.10.13부로 근무중이던 12명 전원이 권고사직이란 명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후 관리소를 떠났습니다.(단,3심에서 승소하면 전원 재 근무하는 조건임)

3.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참고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원11명에게 즉시 12일분 급료와 연차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단,2명은 8개월 12일근무.10명은 5개월근무 함)

  나. 관리권 다툼으로 인한 직원들의 강제 퇴직은 1개월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민사는?

  다. 노농부에 신고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직원 11명이 입사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의 적립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귀하의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5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2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76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49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