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풀나풀 2011.10.18 12:53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단체에서 일한지는 얼마 안되었구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단체에서의 근무가 처음이라

급여관련해서도 잘 모르고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간외 수당은 7시이후부터 쳐준다네요....

물론 저녁도 각자 알아서 해야하구요,,,

밥 안 먹고 8시까지 일해도 1시간만 쳐준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밥을 먹고 7시부터 일을 하자니 그렇고,,,

복지관련 단체에서의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답해주실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9 0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8시간 중에 1시간을, 4시간중에 30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로제공의 의미가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였다면, 그 시간중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중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 근로제공이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인지 여부에 따라 사살상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햔 경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자(근로자)가 비록 회사가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였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배,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른바 '무급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제한(1주 12시간)규정과 휴게시간(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9조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2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76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49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36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23
비정규직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1 2011.10.23 3247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