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관련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되는거라면 근거 법령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려고요.
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관련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되는거라면 근거 법령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려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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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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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 2011.10.20 | 2696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1 | 2011.10.20 | 2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의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휴직한 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문법으로서 무슨법 몇조몇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법원판례와 행정기관의 행정해석 등으로 확인되는 일종의 불문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근거법령을 소개할 수는 없은며, 아래 링크된 곳에서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2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