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 2011.10.13 20:57

안녕 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근로 계액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외국인 [필리핀] 근로자를 필요로하는 사업장입니다. 필리핀 사람이 현재 약 36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필리핀 사람이 근로를 5년을 하게 되면 [본국]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어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을 5년만기 고용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숙련자를 필요로 하다보니 가르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외국에 기업을 설치하여 한국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입국을 시켜 고용할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회산 외국에 기업이 없으므로 이경우는 안될것 같습니다.ㅜㅜ;

다른하나는 다시 본국으로 귀국후 한국어 시험을 치러 운 좋게 합격 후 다시 왔을 경우 우리회사에 입사원서를 쓰는 방법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5년 만기후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여쭙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15 0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https://fes.kbiz.or.kr/Service.do?name=pup&mode=sub3_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깜장 2011.10.16 21:08작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벅 ^^;;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3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1 2011.10.21 19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으려는데요-지금 사업주가 부도신청을 한다고하네요 1 2011.10.21 1550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의 통상임금여부 1 2011.10.21 206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10.21 1551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교대근무 연차휴무 갯수 1 2011.10.21 517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10.21 2791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육아휴직 1 2011.10.20 2465
임금·퇴직금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1.10.20 3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1.10.20 2684
해고·징계 운영상 정리해고 1 2011.10.20 173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10.20 2035
기타 주차에관해서 1 2011.10.20 1516
여성 육아휴직 1 2011.10.20 2088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2011.10.20 2875
임금·퇴직금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0.20 3664
휴일·휴가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2011.10.20 2696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1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830
Board Pagination Prev 1 ...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