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66569 2011.10.13 21:19

먼저 저희 회사 단체 협약을 제시하고 고견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제29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급여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본급 : 기본급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2.통상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제수당(직위,직책,가족,근속,

                                 자격면허,기능개발,생산장려수당)을 말한다.

            3.상여금

            4.기타 임시로 지불하는 금품

제30조[임금 결정]

            1.회사는 노동생산성 향상,물가상승 등 제반 요인을 참작하여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결정한다.

            2.조정된 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이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 상담 하고자하는 내용은 저희 회사는 5월 말경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8월 16일 잠정 합의를 도출 하고 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리고 단체 협약 갱신 체결은 8월 22일 완료 했습니다.

이 때 기본급 5.5%인상(82,000 원) 인상과 생산 수당 (3,000원),자격면허 수당(30,000원), 자격증 보유수당(15,000원)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된 것은 기본급인상분과 상여금 인상분만 소급 받았으며 수당인상분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단체 협약상에는 조정된 임금은 3월 21일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예외 인가요?

위원장은 단체 협약운운하면서 소급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잘 못 된 것 아닌가요?자격증 보유 수당은 신설된 수당이니가 단협 체결이후에 적용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또한 조정된 임금은 기본급,통상임금,상여금,기타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사분께서 잘 검토 하시여 고견한 의견을 들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희회사 급여 산정 기준은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노사 협의회에서 논의 인상을 해도 되는 지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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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0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22.에 체결되었다는 임금인상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  8.22.자 임금인상 합의서에 임금인상의 적용시기에 대해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인상키로 한 모든 임금의 적용시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3.21.자로 소급적용됩니다.

    2.  8.22자 임금인상 합의서에 임금인상의 적용시기에대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있는 경우

    예들들어, 기본급의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수당(생산수당, 자격면허수당, 자격증보유수당)은 합의서 작성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수당의 인상적용시기는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합의서 작성일부터 인상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즉 기존의 단체협약서의 내용과 달리 그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 수당의 인상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였으므로,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임금의 인상적용시기는 단체협약서의 내용(모든 임금은 3.21. 소급적용)과 달리 합의서에서 정한 수당 인상적용시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위 1.의 경우처럼 8.22.자 임금인상 합의서에 임금인상의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한바가 없거나 노사간에 합의된바도 없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본급의 적용시기(3.21.)와 수당의 적용시기(합의일)를 각각 별도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3.21.자로 소급적용되지 아니한 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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