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솔 2011.10.14 14:4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존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설정시 이전달 말일 기준 3개월로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1일 퇴사자의 경우

6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92일 동안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

이와 같은 경우에 연봉제 인력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기때문에 평균임금이 동일하지만,

생산직의 경우 야근 수당 및 기타 수당에 따라 퇴직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소의 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방식(퇴직일이 포함된 월을 제외하고 전월의 마지막일부터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액수보다 많은 액수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액수가 발생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해 미지급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건 괜찮은 건가요? 1 2011.10.21 140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의 이전 1 2011.10.21 17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3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1 2011.10.21 19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으려는데요-지금 사업주가 부도신청을 한다고하네요 1 2011.10.21 1550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의 통상임금여부 1 2011.10.21 206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10.21 1551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교대근무 연차휴무 갯수 1 2011.10.21 517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10.21 2791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육아휴직 1 2011.10.20 2465
임금·퇴직금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1.10.20 3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1.10.20 2684
해고·징계 운영상 정리해고 1 2011.10.20 173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10.20 2035
기타 주차에관해서 1 2011.10.20 1516
여성 육아휴직 1 2011.10.20 2088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2011.10.20 2875
임금·퇴직금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0.20 3664
휴일·휴가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2011.10.20 2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