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282 2011.10.11 17:47

회사에서 그만두는 조건으로 위로금 500만원 받기로 했구요 (녹음해놨어요)..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연말정산 환급금이랑 퇴직금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리를 봤었는데 시제 차이 나는게 있었고 이건 사장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구요(요건 녹음 못했네요..)

근데 전화를 거니 시제 차이 나는것 때문에 사장님이 계속 회계사무소랑 뭘 해봐야 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저는 십원 한푼 쓴것도 아니구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정말 짤린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연말정산 환급금, 위로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있구요..

어쩌면 좋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되었다는 사실 등을 녹음된 내용들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지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권고사직되었으며 입증자료로 녹음된 내용의 녹취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을 주장하면 아마도 회사측에서 시제 차이나는 문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횡령문제를 주장하면서 귀하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위로금, 기타금품을 상계하거나 감액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의도하는대로 횡령이나 손해배상문제와 귀하가 수령할 금품과의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1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83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2011.10.20 4155
기타 이직시 문제 관련 1 2011.10.20 1650
휴일·휴가 년차휴가관련 1 2011.10.20 1794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2
해고·징계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2011.10.20 251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15
임금·퇴직금 직원분이 근무1년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해달라고 하... 1 2011.10.20 273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0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1.10.19 1941
임금·퇴직금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및 대표와 관련없는 사람이 실질적 사용자라... 2011.10.19 2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1.10.19 1612
근로계약 파트타임근무자도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1 2011.10.19 3729
임금·퇴직금 과다지급 받은 체당금의 반환처 문의 2011.10.19 2091
임금·퇴직금 대학 시간강사 급여차액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없나요? 2011.10.19 546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10.19 1355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0.19 84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2011.10.19 264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1.10.18 16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