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할 2011.10.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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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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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10.1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시간단위로 임금을 정한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도 1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시간 30분이면, [시간급 * 1.5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취미생할 2011.10.13 11:45작성

    시간제근로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다는 법규정 해당안댄다는 말씀인지요?

  • 상담소 2011.10.13 15:16작성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시간단위 이하(분단위)의 근로제공을 불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을 시간단위 이하(분단위)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근로시간을 시간단위로만 제한하느냐는 질문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시간을 시간단위로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상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분단위까지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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