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1.10.07 14:1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옵고 인사관리를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2부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사 규정에 본인결혼, 부모상, 배우자부모상, 자녀결혼, 자녀상, 자녀출산 화환 등 애경사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화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사규상 자녀출산시 화환을 보내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꽃가루 등 아기한테

나쁜 요인이 있다하여 꽃다발 대신 일정금액(약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두사람 모두(부부)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축하의 의미로 해석하여 5만원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또는 커플로 있는 사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마땅한지 판단이 안서서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기법에 나와있거나,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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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차별의 영역에는 임금와 복리후생적인 처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내부부의 영아출산에 대한 애경사비의 지급은 근로자 가정의 영아출산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의미가 있다는 점, 사내부부인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함으로써 동일영아의 출산에 대해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하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부사원 1인에 대해서는 영아출산 축하비를 지급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외의 금품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사 사례로, 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2명이상인 경우(자녀와 부모가 동시에 공무원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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