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망했으니 그냥 퇴사처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한테 퇴직원을 받아두어도 되는지..
그리고 4대보험상실신고도 사망처리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망했으니 그냥 퇴사처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한테 퇴직원을 받아두어도 되는지..
그리고 4대보험상실신고도 사망처리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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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중에 해고 1 | 2011.10.18 | 18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 2011.10.18 | 25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504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2 |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8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44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
임금·퇴직금 | 군복무 휴직 관련 문의 1 | 2011.10.18 | 3598 | |
근로계약 |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사용의 방법등 1 | 2011.10.17 | 2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17 | 1623 | |
임금·퇴직금 | 패소에 따른 퇴직 1 | 2011.10.17 | 1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 2011.10.17 | 2368 | |
여성 |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11.10.17 | 2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10.17 | 209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64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11.10.16 | 44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대리인으로 부터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인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상실은 '사망'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