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되는지요?
연차휴가권이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는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되는지요?
연차휴가권이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는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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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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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중에 해고 1 | 2011.10.18 | 18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 2011.10.18 | 25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504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2 |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8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47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
임금·퇴직금 | 군복무 휴직 관련 문의 1 | 2011.10.18 | 3598 | |
근로계약 |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사용의 방법등 1 | 2011.10.17 | 2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17 | 1623 | |
임금·퇴직금 | 패소에 따른 퇴직 1 | 2011.10.17 | 1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 2011.10.17 | 2368 | |
여성 |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11.10.17 | 2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10.17 | 209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64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11.10.16 | 44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 1.1.~12.31.)가 충족된 상태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로서 정년퇴직일이 7.1.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1.1.~6.30.까지 1년미만의 계속근로에 불과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회계일(1.1.)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차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