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한 직원이 결근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주차를 제외하려고 봤더니 취업규칙 상 추석과 전후로 총 3일을 휴일로 잡혔습니다.
즉 9월 11일이 주차가 적용되는 일요일이자 취업규칙 상 휴일로 겹쳤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유급휴일이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기회에 악용할 소지가 우려되는게 현실입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지 맞다면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9월 6일 한 직원이 결근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주차를 제외하려고 봤더니 취업규칙 상 추석과 전후로 총 3일을 휴일로 잡혔습니다.
즉 9월 11일이 주차가 적용되는 일요일이자 취업규칙 상 휴일로 겹쳤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유급휴일이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기회에 악용할 소지가 우려되는게 현실입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지 맞다면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1.10.18 | 16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중에 해고 1 | 2011.10.18 | 18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 2011.10.18 | 25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505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2 |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8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47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
임금·퇴직금 | 군복무 휴직 관련 문의 1 | 2011.10.18 | 3601 | |
근로계약 |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사용의 방법등 1 | 2011.10.17 | 2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17 | 1623 | |
임금·퇴직금 | 패소에 따른 퇴직 1 | 2011.10.17 | 1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 2011.10.17 | 2368 | |
여성 |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11.10.17 | 2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10.17 | 209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9.6)에 결근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도래하는 주휴일(9.11.)은 무급휴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일이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추석 휴일 포함)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되,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리한 조건의 휴일(추석휴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추석휴일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무급휴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가 추석 유급휴일을 악용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업무지장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수준의 결근에 대해서는 회사내 제재절차를 통해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 징계양정은 징계권 남용이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