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2011.10.10 15:47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학교 자체직원(사무원) 육아휴직중 퇴직인 경우 최근 근무일수 기간은?

  -  최초임용일 : 2006.06.01.

  - 1차 :  출산휴가 + 육아휴직(2010.05.02.~2011.04.17)

     복직 : 2011.04.18.

     2차 육아휴직 : 2011.07.01.~2012.06.30. 기간중 사직서 제출(2011.09.30)

  -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기준 최근 3개월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복직하고 근무일이 2011.04.18~2011.06.30일이라 3개월이 안되고요

    그 전에도 휴직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휴직기간중의 09.30 일로 보고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넣는거죠?

 

   2. 그리고 이분 2011년도 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싶은데요.

      복직후  2011.04.18~ 6.30일 기간중 사용 연차일은

      2일 6시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연차수당을 줘야하는 총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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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2004-22호 관련)

    그리고 만약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일부가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2. 해당 근로자가 2011.9.30.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을 2012.7.1.으로 지정하였다면 퇴직일은 2012.7.1.입니다.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근로자가 2011.9.30.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을 2011.10.1.로 지정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10.1.입니다.

    3. 퇴직일이 2012.7.1.인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은 2012.4.1.~6.30.까지인데, 이기간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이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육아휴직(2차)개시일인 2011.7.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기간인 2011.4.1.~6.30.입니다.(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2004-22호)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11.4.1.~6.30./총91일)중 일부 기간인 4.1.~4.17까지 17일간이 출산휴가 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18.~6.30. / 74일)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4.18~6.30.기간동안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총액) / (4.18.~6.30.까지의 총일수 74일)

    4.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1차 육아휴직 및 2차 육아휴직)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재직일수 게산에 있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 2006.6.1.~2007.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6.1.에 15일의 휴가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는 2008.6.1.에 수당으로 보상함.

    2) 2007.6.1.~2008.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6.1.에 15일의 휴가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는 2009.6.1.에 수당으로 보상함.

    3) 2008.6.1.~2009.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6.1.에 16일의 휴가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는 2010.6.1.에 수당으로 보상함.

    4) 2009.6.1.~2010.5.31. 근무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 5.2.~5.31.의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0.6.1.에 16일의 휴가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는 2011.6.1.에 수당으로 보상함.

    5) 2010.6.1.~2011.5.31. 근무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 2010. 6.1.~7.31.의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10.8.1.~2011.4.17.의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기간(2010.6.1.~7.31 / 62일. + 2011.4.18.~5.31./44일)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2011.6.1.에 부여하여여 하며, 미사용한 휴가는 2012.6.1.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부여(보상)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6.1.에 부여(2012.6.1.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일수 =  17일 * (106일/365일) = 4.9일 

    6) 2011.6.1.~2012.5.31. 근무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 2011. 7.1.~2012.5.31.의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기간(2011.6.1.~6.30 / 30일)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2012.6.1.에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휴가는 퇴직시(2012.10.1.) 합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6.1.에 부여(2012.10.1.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일수 =  17일 * (30일/365일) = 1.4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C%A1%EC%95%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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