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top 2011.10.11 10:26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동ok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관광버스운전기사이며,  2007. 2. 5 회사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0까지 수회의 갱신근로계약을 근무도중 체결하였는바, 근로계약은 연봉제이며,  "연봉에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등 제 법적수당과 상여금등 일체포함" 연봉 금13,438,593원으로 하여 12등분하여 월 금1,119,883원을 매월 15일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되었음.

1. 중단없는 갱신근로계약이라면 2007. 02. 05 부터 2011. 06. 30까지근속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생각되는바 귀견여하 ?

2. 위의 근로계약 내용에 연, 월차휴가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지만 "제 법적수당과 상여금등 일체포함이라고 명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내지 61조규정의 연, 월차 휴가 미사용으로 발생한 수당도 포함되었다고 보는지 귀견여하 ?

3. 연봉의 명목임금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약한  각종 운행수당 (운행을하면 그운행 유형에 따른 수당발생. 월간 약금500,000원)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귀견여하 ?

      붙임 : 1.퇴직금정산신청 및 서약서  (회사가 산정지급일 상당기간지난후 임의중간정산지급 후 작성)   사본      1부   

                 2. 촉탁근로계약서(갱신근로계약 내용이 매회 비슷하며 최종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끝

                           (붙임을 메일로별도로 발송함)

 

                                                                                                                          2011. 10. 11

                                                                                                                                     부산에서  leemanto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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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단없는 갱신근로계약이라면 2007. 02. 05 부터 2011. 06. 30까지근속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생각되는바 귀견여하 ?

    ==> 그렇습니다.

    2. 위의 근로계약 내용에 연, 월차휴가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지만 "제 법적수당과 상여금등 일체포함이라고 명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내지 61조규정의 연, 월차 휴가 미사용으로 발생한 수당도 포함되었다고 보는지 귀견여하 ?

    ==>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한 경우 연월차수당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연월차수당도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봉액 또는 월봉액에 연월차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월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월에도 임금총액에 변함이 없다면 '법정수당'이라는 표기되었다고 하여 연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9325  

    3. 연봉의 명목임금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약한  각종 운행수당 (운행을하면 그운행 유형에 따른 수당발생. 월간 약금500,000원)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귀견여하 ?

    ==> 근로계약서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이며, 각종 운행수당이 호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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