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dud 2011.10.06 10:31

안녕하세요~! 미지급된 퇴직금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였고, 미지급 된 퇴직금(확정기여형)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회사의 대표가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나머지 미지급 된 퇴직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기 회사가 폐업은 하지 못합니다! 미납된 세금 문제로 인해서-

대표가 파산 신청을 이번 달 말에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이 실사를 하여

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또한, 폐업 신고하는 것과 파산 신고를 하는 것이 미지급 된 퇴직금을 받는데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요?

만약 근로감독관이 지급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민사로 진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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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불입한 기여금한도내에서 기여금의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기여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하지 않아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마지막 기여금 불입기간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정부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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