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1.10.06 17:15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회계경리사무원으로 일합니다

최근 신입사원 채용후 특별한 계약없는 상태로 OJT교육과 업무수행중 9/15부터 9/23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24일 25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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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토요휴무일에 대해서는 법률로 그 기준과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계속근로에 따른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왕의 근로제공이 개근한 경우라도 퇴직하게 됨으로써 장래의 근로제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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