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님 2011.10.06 17:45

입사일 : 2008.10.01이고 입사일기준 1년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

2010.02.16  ~ 2010.5.16(90일간) 출산휴가 기간이었고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부터

2010.05.17 ~2011.05.16 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010.09.30일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할경우

2월 ~5월 까지 급여가 출산휴가로 급여가 없거나 줄어 들게 됩니다.

이경우 임금을 산출할때 2월에 5월까지 임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임금을 미포함하고 2009.11월~2010.01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가 끝나는 끝나는 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09.30중도정산)

이경우에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없고 출산휴가 기간동안에도 급여가 없거나 줄어들었으므로

2009.11월 ~ 2010.01 급여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9 0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계산은 산정사유 발생일(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 발생일전 3개월)중 일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전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403038

    2. 귀하가 2010.10.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산정사유발생일(2010.10.1)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0.7.1.~9.30.까지 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기간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육아휴직개시일(2010.5.17) 이전 3개월(2010.2.18~5.16)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기간의 전부가 출산휴가기간이므로 출산휴가개시일(2010.2.16)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기간인 2009.11.16~2010.2.15까지 92일간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상당글에서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퇴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2011.5.17.)에 퇴직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경우 직전 중간정산일(2010.9.30.)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위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일이전 3개월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이므로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2011.10.17 2368
여성 근로시간 단축급여 2011.10.17 29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1.10.17 177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10.17 209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2011.10.16 2964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2011.10.16 1751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계약시 퇴직금 체불문제 1 2011.10.16 1909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1.10.15 3299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고소하려 합니다. 1 2011.10.15 20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05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43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0.14 1856
산업재해 사업장내의 사고 산재 해당 여부 1 2011.10.14 2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14 2532
기타 직장 상사가 인사를 강요하는 경우 1 2011.10.14 5010
해고·징계 해고 1 2011.10.14 1611
근로계약 수습기간 후 계약서 쓰기 1 2011.10.14 711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2011.10.13 2758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2011.10.13 1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