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님 2011.10.07 12:36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8 09:47작성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각종 휴무일과 휴일 제외)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에 미달한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출근일수가 240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근로시간 단축급여 2011.10.17 29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1.10.17 177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10.17 209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2011.10.16 2964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2011.10.16 1751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계약시 퇴직금 체불문제 1 2011.10.16 1909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1.10.15 3299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고소하려 합니다. 1 2011.10.15 20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05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41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0.14 1856
산업재해 사업장내의 사고 산재 해당 여부 1 2011.10.14 2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14 2532
기타 직장 상사가 인사를 강요하는 경우 1 2011.10.14 5010
해고·징계 해고 1 2011.10.14 1611
근로계약 수습기간 후 계약서 쓰기 1 2011.10.14 711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2011.10.13 2758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2011.10.13 189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10.13 1832
Board Pagination Prev 1 ...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