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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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11.10.17 | 2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10.17 | 209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64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11.10.16 | 4456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 2011.10.16 | 175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계약시 퇴직금 체불문제 1 | 2011.10.16 | 190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1.10.15 | 3299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고소하려 합니다. 1 | 2011.10.15 | 20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 2011.10.15 | 11005 | |
고용보험 |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10.14 | 15441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0.14 | 1856 | |
산업재해 | 사업장내의 사고 산재 해당 여부 1 | 2011.10.14 | 2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1.10.14 | 2532 | |
기타 | 직장 상사가 인사를 강요하는 경우 1 | 2011.10.14 | 501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10.14 | 161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후 계약서 쓰기 1 | 2011.10.14 | 7110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 2011.10.13 | 2758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 2011.10.13 | 18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10.13 | 1832 |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출근일수가 240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