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1.10.04 19:25

회사의 이런저런 상황으로 2008년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지급된 상태이고

2009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2010년 미사용한 연차는 2011년 지급된 상황입니다.

2011년 9월 퇴사를 하는데

2010년 발생하여 2011년에 미사용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2008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2008년 연차수당 산정을 2011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인지, 2008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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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8.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 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2008.12.)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는 발생한 것이며 현재의 임금 기준이 아닌 그 당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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